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의한 원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3.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4. 작업장 순회점검5. 수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실시 확인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7.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이용 협조8.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9. 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10.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한 사항 준수
③원장은 분기 1회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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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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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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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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