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 및 작업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복(실험복), 장갑, 보안경, 방독면, 귀마개, 헬멧, 안면보호구 등 위험성의 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장비를 비치 착용해야 하며 반드시 연구실 내에서만 착용해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 취급2.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우려 작업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 취급 또는 피부로 흡수되거나 침투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5. 기타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6. 분진, 소음 발생이 심한 실험 수행7. 휘발성, 강부식성, 산화성 물질 취급
②개인보호장비는 개인에게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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