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산안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원장이 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산안위는 노ㆍ사 동수로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 : 과학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주무부서 직원2. 사용자위원 : 원장, 운영지원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원장이 지명하는 관리감독자
⑤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⑥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근로자대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⑧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⑨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는 산안위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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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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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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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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