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산안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원장이 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안위는 노ㆍ사 동수로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 : 과학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주무부서 직원2. 사용자위원 : 원장, 운영지원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원장이 지명하는 관리감독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는 산안위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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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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