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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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사 중 1명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경우 연구실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사 중 1명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경우 연구실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②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일상점검) 및 점검표 작성 보관2.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3.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4.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5. 개인보호장비, 응급의약품, 비상샤워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6. 안전표지의 설치, 연구실안전수칙,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에 관한 사항 등7.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재고관리담당자(시약 및 위험물)를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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