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교육시기, 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2. 채용 시 교육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4. 특별안전교육5. 관리감독자 교육
②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따르되,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비사무직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전보건교육…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