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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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교육시기, 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2. 채용 시 교육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4. 특별안전교육5. 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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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교육시기, 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2. 채용 시 교육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4. 특별안전교육5. 관리감독자 교육
②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따르되,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비사무직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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