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 또는 재해발생 부서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 경위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재해발생 부서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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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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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