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령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ㆍ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ㆍ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은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 공사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2개이상의 건설공사(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을 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⑤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등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중대재해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에는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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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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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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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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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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