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령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ㆍ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ㆍ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은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 공사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2개이상의 건설공사(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을 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등에 계상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에는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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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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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