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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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혁신법과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혁신법과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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