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기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규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수산분야 기관에서 혁신법 시행령 제8조 및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자체 기획연구를 수행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기획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총괄담당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연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기획연구 취지 및 추진방향2. 기획연구 추진체계 및 수행방식3. 기획연구대상 선정의 절차 및 기준4. 표준 기획연구보고서 양식5. 그 밖의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총괄담당관은 전문기관 및 산하 기관의 장에게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시제품)의 활용 범위(단독활용, 공동활용, 공동 활용서비스) 및 소유권 등2. 산학연 참여 확대를 위한 자유공모 과제 포함3. 기술 최종 수요처가 민간일 경우 산업계 참여4.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공유5. 계량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성과 목표 설정
④전문기관 및 자체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기획연구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 및 자체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획연구가 완료된 경우, 기획연구 결과 또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총괄담당관(사업담당관이 지정된 경우 사업담당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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