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사업단 또는 연구단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단장 또는 연구단장을 말한다)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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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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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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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