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사업단 또는 연구단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단장 또는 연구단장을 말한다)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사업단 또는 연구단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단장 또는 연구단장을 말한다)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