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총괄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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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지정한다.
②총괄담당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③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2. 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3.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4.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성과평가 및 제재처분에 관한 총괄사항6. 국립수산과학원, 국림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등 소관 국공립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조정7.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별로 지정된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사업별 세부지침 및 사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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