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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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지원3.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사용과 사용실적 보고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5.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과 기술이전ㆍ인증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6. 기술료의 징수ㆍ납부ㆍ사용ㆍ관리와 결과 보고7.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8.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9.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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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지원3.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사용과 사용실적 보고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5.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과 기술이전ㆍ인증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6. 기술료의 징수ㆍ납부ㆍ사용ㆍ관리와 결과 보고7.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8.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9.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3. 참여연구자의 선정4.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5. 참여연구자의 평가와 연구수당 배분6. 연구개발성과(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7.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해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 추진할 수 있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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