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해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전문기관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및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④장관은 혁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후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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