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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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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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및 혁신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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