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예고 및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가 확정된 경우, 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일정 등을 예고해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장관은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목적과 내용, 추진 방식, 참여 제한 사항 등의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혁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통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및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고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고 내용을 게재할 때에는 공고 시까지 기획연구보고서 등 과제기획결과물을 통합정보시스템, 전문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핵심 기술보호, 정책적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거나 수행하려고 하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는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해야 한다.<후단삭제>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공고내용과 적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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