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책임평가위원 또는 이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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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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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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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