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하고, 정산 회수금을 회수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요청 등 필요시 연구비 사용 명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최대 5년까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및 이자잔액(이하 "정산액"이라 한다) 등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총괄담당관을 통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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