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하고, 정산 회수금을 회수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요청 등 필요시 연구비 사용 명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최대 5년까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및 이자잔액(이하 "정산액"이라 한다) 등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총괄담당관을 통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