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재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1. 공고 결과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없거나 단독인 경우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공고 기간을 제외한 공모 절차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 전에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 결과 과제제안요구서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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