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1. 보안과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1)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2)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4)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다.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
④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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