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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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1. 해양자원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2. 해양환경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3. 해양수산생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4. 해양관측 및 예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5. 해양공학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6. 해양재해 및 방재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7. 항만건설 및 항만물류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8. 해양 안전 및 교통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9. 극지해양과학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10. 수산양식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11.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12. 어업생산 및 이용가공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1. 해양자원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2. 해양환경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3. 해양수산생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4. 해양관측 및 예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5. 해양공학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6. 해양재해 및 방재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7. 항만건설 및 항만물류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8. 해양 안전 및 교통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9. 극지해양과학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10. 수산양식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11.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12. 어업생산 및 이용가공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13. 해양수산연구인프라를 위한 연구개발사업14.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15.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1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전문기관 지원사업 등의 추진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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