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통합RCMS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ㆍ관리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사업비의 발생이자와 발생이자 사용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총괄담당관은 사업비 발생이자 사용계획을 검토해 발생이자 인정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발생이자 인정액을 제외한 사업비 발생이자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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