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구성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구성ㆍ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ㆍ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다.1. 사업단 운영 부실2. 단계ㆍ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3.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단장 해임 및 사업단 해체 결정4. 그 밖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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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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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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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