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구성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구성ㆍ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ㆍ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다.1. 사업단 운영 부실2. 단계ㆍ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3.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단장 해임 및 사업단 해체 결정4. 그 밖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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