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의 확정 등 심의를 위해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구 분 | 기 준 | 기 준 | 적용 기산일 | 적용 기간 | 점수 가점 부여 항목 | 1.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1.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제2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