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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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의 확정 등 심의를 위해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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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의 확정 등 심의를 위해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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