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 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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