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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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과제담당관을 지정해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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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과제담당관을 지정해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현장점검, 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진도관리, 성과관리(성과활용, 기술료 징수,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사후관리) 및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관한 검토2.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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