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과제담당관을 지정해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현장점검, 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진도관리, 성과관리(성과활용, 기술료 징수,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사후관리) 및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관한 검토2.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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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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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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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