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을 말한다)은 제31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장관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및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완료 시 파급효과, 기존 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과제를 추진하거나, 계속과제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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