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을 말한다)은 제31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관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및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완료 시 파급효과, 기존 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과제를 추진하거나, 계속과제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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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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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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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