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연구성과의 소유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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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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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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