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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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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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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