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전문가 명부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문가 명부에 등록할 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의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3.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사람5. 관련 분야 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6.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7.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평가ㆍ자문 등을 전담할 책임평가위원 및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평가단의 선임과 운영요령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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