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나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장관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부도, 법정관리, 폐업, 파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징수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그 밖에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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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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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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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