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나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장관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부도, 법정관리, 폐업, 파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징수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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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제38조 ·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제39조 · 연구시설ㆍ장비도입 심사평가단제40조 · 전문가 명부 구축제41조 · 제재처분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제재처분의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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