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특별평가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평가를 위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별평가 결과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