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을 말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및 실적에 대해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의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등을 실시한다.
⑤혁신법 제12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와 같이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