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프로그램 디렉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획ㆍ사업 관리 등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PD의 선정,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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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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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