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프로그램 디렉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획ㆍ사업 관리 등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PD의 선정,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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