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 대행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육성법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정해진 기한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단일 경우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연구단일 경우 연구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7항과 제8항에 따른 협약은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다만, 군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령상한 기준은 채용시점기준 만 39세 까지로 한다)를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과제를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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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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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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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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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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