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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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 대행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 대행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육성법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⑥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정해진 기한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사업단일 경우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⑧연구단일 경우 연구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⑨제7항과 제8항에 따른 협약은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다만, 군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령상한 기준은 채용시점기준 만 39세 까지로 한다)를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과제를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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