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선정ㆍ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 순위, 지원 규모, 사업추진체계, 연구개발기간 등의 심의ㆍ조정 후에 평가 결과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2. 단계ㆍ최종평가 결과 극히불량 등급 부여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3. 특별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4. 재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5. 선정ㆍ단계평가 결과 발생한 잔여 예산의 신규과제 추친, 우수과제 예산 추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1. 선정ㆍ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 순위, 지원 규모, 사업추진체계, 연구개발기간 등의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2. 연구개발과제 공모 결과 단독 신청인 경우3.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장관이 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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