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담당관을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문기관과의 대행협약에 관한 사항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3.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4.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6.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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