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의2조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별표 6에 따른 세부 지정 요건을 토대로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업무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과 공개 모집에 응한 항로가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방청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을 위한 자체 검토결과, 전문가 자문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등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 규모, 각 지역별 항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항로를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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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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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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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