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8조 (역할)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편성체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중기계획상의 기준연도 사업과 소요재원을 검토ㆍ조정하여 사업별, 비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예산획득의 근거를 제공한다.2. 예산획득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3.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