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4조 (문서간의 상호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획관리를 위해 작성되는 모든 문서들은 위협분석-국방정책-소요결정-재원배분-예산편성 및 집행 순으로 작성되며, 국방의 모든 조직과 인력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서간의 상호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 모든 문서들은 발간순기를 준수하여 문서 상호간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국방부와 합참, 각군 및 기관의 모든 부서는 이 규정에 명시된 각종 국방기획관리 문서의 발간순기를 엄수하여야 한다.3. 문서간의 상호관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img id="157654305"></img>*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국방기술기획서’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