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7조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평가체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국방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기능이다.2. 기획, 계획, 예산편성, 집행 및 운영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리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차기 및 유사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3. 전쟁양상예측 및 장차작전 모의분석, 군 구조 및 전장운영 능력과 자원관리분석을 실시한다.4. 비용분석 및 무기가격 정보 자료의 생산, 관리로 기획관리 제 단계에 활용하도록 한다.5. 제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교훈을 계획수립 및 유사사업 추진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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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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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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