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1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체계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방위정책관실은 북한과의 전면전시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시 국방목표를 수립하여 국방전쟁수행지침을 작성한다. 국방전쟁수행지침은 국방부 본부, 합참, 각 군 본부, 국직부대 및 기관의 전시문서 작성을 위한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2.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은 전쟁 가정년도 전시부대확장계획서와 국방동원소요판단서를 기초로 연도국방자원동원소요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원관리 주무부처에 제출ㆍ통보하며 각 군의 연도병력동원운영계획(안)을 검토ㆍ종합하여 연도국방병력동원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동원 주무부처 연도자원동원 집행계획을 기초로 연도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한다.3.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병력사항과 포로관리, 동원기획관실에서 판단한 병력동원자원현황, 각 군 및 기관이 작성한 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등을 종합하여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작성하며, 군수관리관실은 각군 및 기관이 작성한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종합하여 국방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작성한다.4.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시예산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ㆍ조정하여 국방전시예산서(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한다.5.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시예산편성지침(안)을 수립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시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6. 각 사업주관부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시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전력운영분야 및 기금은 계획예산관실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는 전력정책국으로 각각 제출한다.7. 합참,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은 군ㆍ기관 전시인력ㆍ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와 군ㆍ기관 전시능력서,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