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4조 (계획문서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중기계획서가.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합참의 연중 소요결정 내용에 대한 단위소요검증 결과를 소요검증 실시 직후에, 통합소요검증 결과는 매년 1월말까지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나.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작성지침(안)을 수립하여 매년 9월 중순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이 경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에 대하여 미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다. 기획관리관실은 국방중기부대계획작성지침(안)을 수립하여 매년 9월 중순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라.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전력정책국에서 작성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 기획관리관실에서 작성한 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지침(안)과 자체 작성한 전력운영분야 및 특별회계ㆍ기금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 등을 기초로 F+1~F+5년 기간의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전년 9월 말까지 합참과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관련 부서에 통보(하달) 한다.마.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과 기타 관련 문서 등을 참고하여 부대계획이 포함된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년 11월 초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제출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전력화지원요소 중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년 11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사업주관부서)와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한다. 전력운영분야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바.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는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각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며 각 관련부서 및 기관은 검토결과 및 분석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에 전년 12월 초순까지 통보한다.사.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부대계획 분야에 대한 각군 및 기관의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전년 12월 초순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실로 제출한다.아. 방위사업청은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1월 말까지 국방부 전력정책국,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다.자.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사업별 검토결과를 2월 말까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 이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전력화 우선순위를 검토결과에 포함한다.차.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각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신규사업 전력화 우선순위, 소요의 적절성 검증 및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4월 초까지 작성하며 전력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계획예산관실에 통보한다.카.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와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통보한 부대계획 검토서를 근거로 작성한 국방중기부대계획(초안)을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조정 후 국방중기부대계획(안)을 작성하여 5월 말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와 관련 부서 검토결과 등을 기초로 작성한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서(초안)를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조정 후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서(안)를 작성하며, 기획관리관실, 보건복지관실에서 각각 제출한 국방중기부대계획서(안) 및 국방복지중기계획서(안)를 종합하여 작성한 국방중기계획서(안)를 정책회의 및 군무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는다.파.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안) 등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연내 국방중기계획서를 발간한다. 다만, 안보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장관 전결로 확정할 수 있으며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하.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열람본(안)을 작성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열람본을 발간한다.거. 세부내용 및 절차는 국방중기계획서 작성방침 및 절차에 따른다.너.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img id="157651461"></img>2. 국방개혁추진계획가.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변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기초로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분야와 군구조 개편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연동식으로 작성한다.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매년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결과와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국방개혁 추진평가 결과 및 국방중기계획의 연도별 재원을 포함한 국방개혁추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각 관련 부서와 각 군 및 기관에 검토 의뢰(지시)한다.다. 각 관련부서와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국방개혁추진계획(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방부 국방개혁실로 제출한다.라.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각 관련부서와 각 군 기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개혁추진계획(안)을 작성하고 정책실무회의 및 정책회의,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국방개혁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각 관련부서와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마. 국방개혁추진계획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img id="157651567"></img>3. 군인복지기본계획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5년단위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군인복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나. 각 관련부처(서)는「군인복지기본 계획」상의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로 제출한다.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관련 부처(서)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이행계획을 군인복지 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관련부처(서)에 통보한다.라. 5년단위「군인복지기본계획」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img id="157651641"></img>4. 군보건의료발전계획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소관 부서 및 각 군, 의무사령부 등에서 검토한 군보건의료 발전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책 및 연구보고서, 설문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매 5년마다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나. 기본목표, 세부 추진과제 및 실행 로드맵 등 5년 단위 발전계획을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심의 및 장관 결재와 동시에 확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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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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