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0조 (예산편성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편성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예산편성 연도 1월 15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2.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략서, 국방중기계획서, 국방개혁추진계획 및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지침(안) 등을 근거로 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연도 1월 말까지 합참,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달)한다.3.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 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력운영사업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프로그램별 사업 주관부서 및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방위력개선사업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위사업청으로 예산편성 연도 3월 말까지 각각 제출한다.4.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전력운영분야의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5. 방위사업청은 연도 국방예산 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연도 사업과 긴급소요(F+1년)사업에 대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를 작성하여 실무회의,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을 확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6.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및 사업주관부서는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한다.7. 각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및 분석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연도 4월 말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4월 말까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며, 전력정책국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8. 방위사업청은 전력정책국의 검토결과를 접수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한 후 예산편성 연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9.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사업 및 기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실무회의에서 조정하며 전력운영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정책회의 심의 후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예산편성 연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1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방위사업청은 각각 예산편성 연도 12월까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방부 예산서와 방위사업청 예산서를 각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11. 예산편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img id="1576541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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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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