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2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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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체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편성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한다.2. 편성예산의 이ㆍ전용을 억제하고 이월ㆍ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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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집행체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편성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한다.2. 편성예산의 이ㆍ전용을 억제하고 이월ㆍ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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