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6조 (국방재무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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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재무회계는 자원관리단위 부대장의 책임하에 부대 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자원사용 실적을 사실대로 기록ㆍ보고하여 이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부대자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 및 표준비용을 개발하여 국방기획관리의 제 단계에 환류시켜 소요결정, 재원배분, 계획 및 예산편성의 비용기준으로 활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재무회계는 자원관리단위 부대장의 책임하에 부대 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자원사용 실적을 사실대로 기록ㆍ보고하여 이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부대자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 및 표준비용을 개발하여 국방기획관리의 제 단계에 환류시켜 소요결정, 재원배분, 계획 및 예산편성의 비용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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