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8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분야의 기획관리 전(全) 단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되,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및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를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연간 분석평가 실시자료를 종합하여 연간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서를 발간한다. 전력운영분야 분석평가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재정효율화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2.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하여 장관이 지시한 사항과 선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합참에서 실시한 동조 제4호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결과와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분석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자체 또는 용역검증을 실시하며, 연간 분석평가 실시 자료를 종합하여 연간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서를 발간한다.3. 국방부 감사관실은 감사결과를 분석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4. 합참 분석실험실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요제기기관, 합참 전력기획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통보(보고)하며, 전력화되어 운영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운영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는 분석평가결과는 소요가 결정된 사업에 한한다.5. 각 군 및 기관은 각 군 분석평가 규정에 따라 자체 분석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초도생산 후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해 배치후 1년 이내에 전력화평가를 실시한다.6. 방위사업청은 획득단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료를 관련부서에 전파한다. 또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력화 평가계획 접수시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평가결과는 차기 양산계획 및 타 사업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7. 국방연은 국방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소요 및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평가와 가격정보 및 비용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8. 국과연은 각종 장비의 기술, 성능시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한다.9. 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 조사ㆍ분석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10.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 및 부설 안보문제연구소는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국가안보문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11.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국내ㆍ외 전문 기관 및 업체에 분석평가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예산은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2.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분석평가 자료를 기획-계획-예산-집행단계의 관련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제 단계별 환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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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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