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0조 (분석평가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평가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img id="157654293"></img>※ 세부작성내용 및 서식 : 부록1, 제5장 참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 · 기획관리문서
부록 1 기 획 관 리 문 서 제1장 기획문서 번 호 | 문 서 명 1 | 국방정보판단서 2 | 국방전략서 3 | 국방개혁기본계획 4 | 합동군사전략서 5 | 국방기획지침 6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7 |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8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2장 계획문서 번 호 | 문 서 명 9 | 국방중기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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