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5조 (부서 및 기관별 기능)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획관리의 시행을 위한 주요기관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는 군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 및 방향에 대한 국방정책을 수립하며,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가용자원을 판단하여 이를 균형있게 배분 및 관리하고, 국방부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한다2. 합참은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적의 위협을 분석하여 장차전에 대비한 군사전략을 수립하며, 합동개념에 따라 군사력 건설소요를 결정하고 군 구조, 부대기획, 작전계획 및 교리를 발전시킨다.3. 국방정보본부는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을 통합ㆍ조정하고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을 종합ㆍ조정한다.4. 각 군 및 기관은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소요를 합참에 제기하며 국방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계획 및 예산을 요구하고 배분된 자원을 관리한다.5.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과 군수물자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