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1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체계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단계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제시하는 임무를 구체화하여 임무를 중심으로 재원배분이 제시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킨다.2. 유ㆍ무형의 전력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사업을 동시에 반영한다.3.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한다.4. 기준 연도로부터 대상기간 동안의 국방기본계획과 종합적인 지침 및 국방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 연결을 원활하게 하며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5.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국방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관ㆍ부서ㆍ개인의 성과평가 결과를 정책개선 및 자원배분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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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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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