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0조 (기획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57651333"></img>※ 세부작성내용 및 서식 : 부록 1, 제1장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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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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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부서 및 기관별 기능제6조 · 역할제7조 · 부서 및 기관별 임무제8조 · 기획문서 종류제9조 · 기획문서 작성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0조 · 기획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역할제12조 · 부서 및 기관별 임무제13조 · 계획문서 종류제14조 · 계획문서 작성절차제15조 · 단위전력소요 계획반영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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